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펀딩 논란 (문단 편집) ===== 법률전문가의 의견 ===== 용도사기나 횡령 중 하나에 걸릴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https://www.tumblbug.com/yongshin/community/6121e8b7-ac64-48c7-b629-14d4c5268969|변호사 상담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부터 작정했으면 용도[[사기죄|사기]], 처음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횡령]]이라는 대답. 논란이 불거질 대로 불거지자, 급기야 한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5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561|26억 모인 '달빛천사' 펀딩, 횡령 논란⋯변호사 5명과 분석해봤다.]] 일반적으로 속일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라는 것은 일치하는 분위기지만, 속일 목적이 없었을 때 적용해야 할 [[횡령죄]]는 의견이 갈렸다. 횡령죄가 판례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데다 크라우드 펀딩 특성상 후원받은 돈이 누구 돈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와 별개로 확실히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후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문의 후 작성된 글도 올라왔다. 역시 횡령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본 경우에는, 후원금이 단순히 증여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용도 외로 유용하면 충분히 횡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단, 기부금품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으며, 사기죄는 증명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https://gall.dcinside.com/m/tanemura/28720|관련 게시물]] 한편, 로톡뉴스의 기사를 읽고 다른 견해를 밝힌 변호사도 등장했다.[[https://www.tumblbug.com/yongshin/community/3c2bdab9-0101-4a4f-a015-e09ddb1b761f|#]] 펀딩 금액이 자기재물로 판단될 경우 횡령이 성립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으로 보는 경우가 적어[* 이런 시각의 논문이 지배적이라는 언급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저촉받지 않으며, 용도사기의 경우 플랫폼인 텀블벅의 입장에 의해 입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용도 외의 콘서트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잔금 반환이 필요 없는, 용도가 특정된 펀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